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은데, 직장과 현실의 벽이 고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을 아빠도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지원책인데요.
그런데 ‘3+3 부모 육아휴직제’랑 뭐가 다른지, 우리 집엔 어떤 게 해당되는지 헷갈리셨죠?
이 글에서는 아빠 보너스제의 신청 조건부터 인상된 급여, 그리고 3+3 제도와의 차이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아빠 보너스제”, 예전이랑 뭐가 달라졌을까?
아빠 보너스제는 원래 두 번째 육아휴직자(대체로 아빠)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특례 제도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인상되었으며 3개월에 한정되지 않고, 7개월 이후까지 확대 적용되는 형태로 개편되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도 단순 ‘보너스’ 수준을 넘어 장기 육아휴직 장려 정책으로 성격이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3+3 부모 육아휴직제와의 차이입니다.
🔁 3+3 vs 아빠 보너스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제도 차이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준비하면서 **“3+3 부모 육아휴직제”랑 아빠 보너스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결론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자녀의 나이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
➤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상향 지급
➤ 두 번째 사용자는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 아빠 보너스제는
➤ 자녀가 생후 12개월을 넘었을 때 적용
➤ 부모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인 아빠에게 급여 상향 적용
육아휴직 기간 급여 비율 월 최대 지급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 즉,
자녀가 12개월 이하 → 3+3 제도 대상
자녀가 12개월 초과 → 아빠 보너스제만 가능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 0~12개월 동안 12개월 전부 육아휴직을 썼다면, 아빠는 3+3 제도를 쓸 수 없고,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급여 상향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육아휴직 안 하고 보너스 받는 건가?”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 제도 모두 ‘육아휴직 중’에만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얼마나 올랐을까?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폭 공개!
2024년까지의 기존 아빠 보너스제는 첫 3개월만 통상임금 100% 수준(월 최대 250만 원)이 지급되고,
4개월 이후에는 50%, 상한 120만 원 수준으로 급여가 줄어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2025년 개정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기존에는 보너스 적용 기간이 짧고, 이후 급여가 급감했지만,
이제는 아빠 보너스제만으로도 장기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최대 수령 가능 금액: 약 2,520만 원 (아빠 1인 기준 12개월 육아휴직 시)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빠 보너스제 자격 조건 A to Z
아빠 보너스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상 (보통 아빠)
- 자녀가 생후 12개월 초과 시점에 사용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반복할 경우, 최초 사용자가 누구든지 적용됨
- 일반 육아휴직 인상제도와 중복 적용은 불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제외)
- 첫 번째 육아휴직자(엄마)의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아빠 보너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빠 보너스제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 단계별 절차
1️⃣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회사에 제출)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본인의 소속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 -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7일 전까지도 가능
-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음 (법적 권리)
📌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종료일, 신청 사유 등을 명시
2️⃣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 - **온라인(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가능
3️⃣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센터 양식)
- 통상임금 산정 증빙자료 (급여 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제출 후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됨)
📌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본인명의 계좌 필요
4️⃣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매월 말 또는 익월 초에 지정 계좌로 입금
- 첫 급여는 보통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상 소요
- 이후는 매월 자동 지급
5️⃣ 신청 마감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 만약 신청 마감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조건이 되어도 급여 지급 불가
❗ 아빠 보너스제 중복 적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아빠 보너스제는 동일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동시 육아휴직은 적용 불가
- 각기 다른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적용 가능
- 다자녀 가정일 경우, 자녀별로 각 1회씩 아빠 보너스제 활용 가능
- 일부 지자체 장려금과는 중복 수령 가능하니, 거주지 복지정책도 확인 필요
🧾 한눈에 보는 요약 정리: 아빠 보너스제 핵심 체크리스트
항목 | 주요 내용 |
제도 목적 | 맞돌봄 장려 및 육아휴직 장기 사용 촉진 |
급여 인상 | 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160만 원 |
자격 조건 | 부모 순차 육아휴직 / 고용보험 가입자 / 자녀 생후 12개월 이상 |
신청 방법 | 사업주 승인 → 고용센터 확인서 제출 → 근로자 급여 신청 |
사업장 범위 | 대기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포함 전 근로자 적용 |
중복 사용 | 같은 자녀 순차 육아휴직만 가능 / 자녀별 1회 적용 가능 |
📌 3+3 부모 육아휴직제 vs 아빠 보너스제, 뭐가 다른가요?
구분 | 3+3 부모 육아휴직제 | 아빠 보너스제 |
적용 시점 |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 자녀 생후 12개월 초과 |
대상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두 번째 육아휴직자 (대체로 아빠) |
급여 구조 | 첫 사용자: 80% (최대 200만 원) 두 번째 사용자: 100% (최대 250만 원) 4개월 이후: 80% (최대 160만 원) |
1~3개월: 100% (최대 250만 원) 4~6개월: 100%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80% (최대 160만 원) |
중복 사용 | 부모 둘 다 급여 인상 혜택 | 아빠만 보너스 적용 |
전제 조건 |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 해야 함 |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 사용 후 아빠가 이어서 사용해야 함 |
🧠 자주 헷갈리는 사례로 풀어볼게요
① “엄마가 육아휴직 12개월 다 썼어요. 이제 아빠는 어떤 제도를 쓰나요?”
→ 자녀가 생후 12개월을 지났다면, 3+3 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 아빠는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최대 250만 원부터 시작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②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데, 육아휴직은 안 하고 보너스만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육아휴직 중’에만 적용되는 급여 제도예요.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보너스를 받는 구조는 없습니다.
③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써도 3+3 제도 적용되나요?”
→ 네, 됩니다.
3+3 제도는 순차든 동시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에 따라 **급여 비율(80% vs 100%)**이 달라지니, 순서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④ “엄마가 가정주부인데, 아빠는 보너스제나 3+3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엄마가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아니라면,
- 3+3 제도는 불가
- 아빠 보너스제도 ‘두 번째 사용자’ 조건을 못 채워서 불가
이 경우 아빠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 마지막으로 핵심만 요약!



- 3+3 제도는 “부모 모두”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인상 혜택
- 아빠 보너스제는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아빠가 생후 12개월 이후 육아휴직할 때 적용
- 두 제도는 중복 불가, 상황에 맞게 하나만 선택해야 함
- 가정주부는 육아휴직 사용 불가이므로 두 제도 모두 대상 아님
아빠 보너스제는 이제 단순한 보너스 개념을 넘어, 장기 육아휴직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인상된 급여 기준과 명확해진 신청 조건을 바탕으로, 근로자라면 꼭 활용해봐야 할 제도입니다.
특히 3+3 육아휴직제와 비교했을 때 총 수령 금액은 유사하지만, 적용 시점과 대상, 혜택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 순차 사용 여부, 자격 조건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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